‘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가입대상·조건은?

지난 24일, 국토교통부가 ‘청년 내집 마련 1·2·3’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정부가 최대 연 4.5% 금리의 청년 전용 청약통장(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해 1년 이상 납입 후 분양가 6억 원 이하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최대 80%(4억8000만 원)까지 연 2.2~3.6% 금리로 청년 전용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청년 내집 마련 1·2·3’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정부에서 말하는 생애주기 3단계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02. 청년 내집 마련 1·2·3단계

1. 1단계 : 돈 모을 때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개편 하면서 가입 요건과 금리, 한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 통장 가입요건 완화
    기존 연 소득 3,500만 원까지 가입 가능 ▶ 연 소득 5,000만 원까지 가입 가능
    기존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 가능 ▶ 무주택자라면 가입가능
  • 적용되는 금리 인상
    기존 최대 연 4.3% ▶ 최대 연 4.5%
  • 한 달 납입 가능액 인상
    기존 월 50만 원 까지 ▶ 월 100만 원까지

2. 2단계 : 내 집 마련 할때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에 한해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3. 3단계 : 가정을 꾸릴 때는, 추가 금리 혜택 제공

대출 이용 후, 결혼, 최초 출산, 추가 출산 시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대출 금리를 점점 더 낮춰서 하한선 연 1.5%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국토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국토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2

03. 가입대상·조건·출시일

1.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 대상 : 만 19-34세 무주택자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이자 : 연 4.5%
  3. 소득조건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누구나
  4. 출시일 : 내년(2024년) 2월 출시 예정입니다.

‼ 이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분들은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기존 납입 기간과 횟수도 모두 인정돼요. 

2.청년 주택드림 대출

  1. 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한 무주택자 청년 누구나
  2. 이자 : 최저 연 2.2% * 최장 40년 대출지원
  3. 소득조선 :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기혼 1억원 이하)
  4. 우대금리 :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0.2p(금리 하한선 1.5%)
  5. 대상주택 :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6. 출시일 : 대출은 청약통장 가입 1년이 지난 2025년에 출시 예정입니다.

04. 은행 대출상품과 비교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연2.2%기준) 4억 8000만 원을 20년간 빌리면, 시중 은행 대출상품 (연 4.3% 기준, 20년 적용)을 사용할 때보다 상환 부담을 약 1억 2000만 원 줄일 수 있습니다.

1.시중 상품 연 4.3% 기준, 20년 적용 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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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년 주택드림 청약대출 연 2.2% 기준, 20년 적용 했을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대출 연2.2%기준

3.청년 주택드림 청약대출 연 1.5% 기준, 20년 적용 했을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대출 연1.5%기준

결혼과 출산 등 요건을 충족하여 금리인하가 되었을 때는 은행상품 대비 약 1억 6000만원까지 상환 부담을 줄 일 수 있습니다.

05. 마무리하며

서울에서는 청약통장이 출시되어도 수혜자가 없을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분양가가 올라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비록 서울에서는 6억원 미만의 주택을 구하기 힘들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소리가 있지만 인천이나, 경기도와 같은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지방 평균 분양가를 기준으로는 실효성이 충분히 있는 정책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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