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기간과 체크리스트 (환급액 늘리기)

지난 번엔 2024년에 개편된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만큼 ‘연말정산’이 큰 부분인데요.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빠짐없이 잘 체크해보는게 좋겠죠? 오늘은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체크리스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개편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개편내용 정리(2023귀속분)

01. 연말정산이란?

이전 게시글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국세청에서 1년간 거둔 소득세를 다시 정산하는 것을 의미해요.

  • 미리낸 세금 > 연말 결산 세금 : 환급
  • 미리낸 세금 < 연말 결산 세금 : 추가징수

02. 2024 연말정산 기간

2024년 연말정산 기간은 아래와 같아요.
24년 01월 15일에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예정이고, 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01월 15일부터 18일 사이에 자료를 받아 1월 20일에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는 01월 01일 부터 체출이 가능하며, 24년01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 되면 예상 세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03.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 소득의 25%를 사용했는가?

: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소득의 25%를 사용해야 해요.
이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 비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공제율

보통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소득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게 유리해요.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을 누리시고,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 카드나 현금 사용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내년 1년동안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돼요.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올해 사용 금액의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해준다고 하네요

예를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23년 신용카드 사용액24년 신용카드 사용액
2000 만원3100만원

2000만원의 105%는 2100만원입니다.
따라서, 105%를 초과하는 금액인 1000만원에 대해서는 10%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 되어 100만원이 추가 공제 됩니다.

✅ 2023년 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어요.

: 많은 분들이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을 하기도 하지만 세액공제를 위해서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기도 하죠. 올해부터는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연금저축+퇴직연금) 을 합쳐 총 900만원까지 (개인연금은 나이 구분없이 60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초과한 경우에는 13.2%를 돌려 받을 수 있어요.
📍23년 01월 01일 이후 납입한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 프로 자취러들 주목! (월세 세액공제 확인하자!)

: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에, 무주택자이고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혹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에 살고 있다면 내가 낸 월세에 대한 세금을 돌려줘요.
단, 본인이 월세를 직접 납부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름으로 월세를 냈다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 기부금 영수증은 따로 영수증을 챙겨서 등록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기부금을 낸 적이 있다면 꼭 해당 단체에 영수증을 요청해서 챙겨주세요. 기부금 영수증은 현금이 아니라 옷이나 물품도 가능하고, 공제 한도는 기부금형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기부금은 영수증 금액의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해요!

✅ 의료비 공제는 몰아주기!

: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이상을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각각 3% 초과한 후 공제받는 것 보다 병원비를 한 사람이 결제하는게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이지만 본인 및 장애인, 65세 고령자,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 지출 부양가족의 경우는 한도가 없습니다.

EX) 연봉 3,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로 500만원을 지출했다.
3,000만원의 3%는 90만원입니다. 따라서 410 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부터는 수능 응시료도 공제 받아요.

: 2023년 연말정산부터 수능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 공제항목에 포함이 됐습니다. 수험생인 자녀가 있다면 비용의 15%를 공제해주니 꼭 챙겨주세요.

✅ 이직 했다면 미리 전 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세요

: 올해 안에 이직을 했다면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입증하기 위해서 전 직장에 직접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해요.

04. 마무리하며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우리가 직접내야 하는 서류는 많지 않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다운받아서 조회, 출력을 할 수 있어요.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리스트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라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