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얼마남지않았네요. 연말에는 한해를 마무리 하며 많은 것을 돌아보고 챙겨보게 되는데요. 연말정산 또한 모든 직장인들에게 큰 관심사 중에 하나죠. 오늘은 연말정산을 할 때 꼭 필요하고 체크 해야하는 것들을 알아보고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개편내용 정리(2023귀속분) 2 2023년 연말정산](https://mualblog.com/wp-content/uploads/2023/11/2023년-연말정산-1024x1024.png)
0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간 거둔 소득세를 다시 정산하는 것을 의미해요.
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사용하는 의료비,교통비도 다를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수와 금융상품 가입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 질 수 있어요.
이런부분을 고려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으로 세금을 먼저 원천칭수 한 후, 한 해가 지난 후에 연말 정산을 통해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게 돼요.
- 미리낸 세금 > 연말 결산 세금 : 환급
- 미리낸 세금 < 연말 결산 세금 : 추가징수
세금을 많이 내서 흔히들 말하는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다면 좋지만, 연말 결산 세금이 적어서 추가징수를 하는 일이 생기면 너무 슬프겠죠
그래서 오늘은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13월의 월급을 많이 챙길 수 있을지 알아보고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02. 연말정산시 체크리스트
1. 소득관련 항목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공제 관련 자료
- 사업소득 : 사업소득에 대한 영수증, 소득공제 관련 자료
- 임대소득 : 임대소득에 대한 계약서, 수입증명서 등
- 기타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장기주식매매소득 등의 관련 자료
2. 공제관련 항목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료 영수증
-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의 주택 관련 저축액 증빙서류
- 생계비와 교육비에 대한 공제 관련 영수증 및 증빙서류
-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및 증빙서류
3. 세금계산서 관련항목
-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소득공제 및 소비공제 관련 자료
-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영수증 및 증빙서류
4. 기타 사항
- 부양가족 수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자료
- 주택자금대출,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내역서 등의 자료
- 기타 세금 공제 및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관련 자료
03.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7가지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법이 있는데요, 2023년에 개정된 세법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1.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 기존의 공제한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랐어요.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주택기준이 완화되서,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아졌습니다.
2. 세액공제 항목
- 고향사랑기부금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기부한 금액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세금과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의 가격(기부한 금액의 30%이내에서 가능) 이 다른데요. 예를들어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절약한 세금 10만원 + 답례품의 가격 3만워) 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 10만 원까지 100% 공제
📌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16.5% 공제
- 10~12월 납부한 노동조합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납부한 금액의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1천만 원 초과시 30%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단! 2023년 1~9월에 납부한 금액만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 그 이후에 낸 금액은 소속된 노동조합이 2023년 11월 30일 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만 합니다.
-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도 납부한 금액의 15%까지 공제가 됩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 올라요.
4. 소득세 과세 표준 상향
-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위 2개의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됐어요.
✔ 세율 6%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세율 15% : 1,200~4,600만원 이하 ▶ 1,400~5,000만원 이하
✔ 세율 24% : 4,600~8,800만원 이하 ▶ 5,000~8,800만원 이하
5. 신용카드 소득공제
- 영화 관람료 :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7월 이후 결제한 금액에 한해서 문화비 공제율로 40% 공제가능
-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 공제료 기존 40%에서 80%까지 변경
- 신용카드 공제 한도 변경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개편내용 정리(2023귀속분) 3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https://mualblog.com/wp-content/uploads/2023/11/연말정산-신용카드-공제한도-1024x628.png)
6. 인적공제
- 부양 가족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 국민연금 516만원 이상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로 조정 되었습니다.
7. 근로자 식비
-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4.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손택스 포함) 사용법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합니다.
2.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3.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개편내용 정리(2023귀속분) 4 연말정산 미리보기](https://mualblog.com/wp-content/uploads/2023/11/연말정산-미리보기-1024x556.png)
4.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5.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