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얼마남지않았네요. 연말에는 한해를 마무리 하며 많은 것을 돌아보고 챙겨보게 되는데요. 연말정산 또한 모든 직장인들에게 큰 관심사 중에 하나죠. 오늘은 연말정산을 할 때 꼭 필요하고 체크 해야하는 것들을 알아보고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0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간 거둔 소득세를 다시 정산하는 것을 의미해요.
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사용하는 의료비,교통비도 다를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수와 금융상품 가입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 질 수 있어요.
이런부분을 고려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으로 세금을 먼저 원천칭수 한 후, 한 해가 지난 후에 연말 정산을 통해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게 돼요.
- 미리낸 세금 > 연말 결산 세금 : 환급
- 미리낸 세금 < 연말 결산 세금 : 추가징수
세금을 많이 내서 흔히들 말하는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다면 좋지만, 연말 결산 세금이 적어서 추가징수를 하는 일이 생기면 너무 슬프겠죠
그래서 오늘은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13월의 월급을 많이 챙길 수 있을지 알아보고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02. 연말정산시 체크리스트
1. 소득관련 항목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공제 관련 자료
- 사업소득 : 사업소득에 대한 영수증, 소득공제 관련 자료
- 임대소득 : 임대소득에 대한 계약서, 수입증명서 등
- 기타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장기주식매매소득 등의 관련 자료
2. 공제관련 항목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료 영수증
-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의 주택 관련 저축액 증빙서류
- 생계비와 교육비에 대한 공제 관련 영수증 및 증빙서류
-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및 증빙서류
3. 세금계산서 관련항목
-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소득공제 및 소비공제 관련 자료
-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영수증 및 증빙서류
4. 기타 사항
- 부양가족 수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자료
- 주택자금대출,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내역서 등의 자료
- 기타 세금 공제 및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관련 자료
03.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7가지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법이 있는데요, 2023년에 개정된 세법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1.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 기존의 공제한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랐어요.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주택기준이 완화되서,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아졌습니다.
2. 세액공제 항목
- 고향사랑기부금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기부한 금액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세금과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의 가격(기부한 금액의 30%이내에서 가능) 이 다른데요. 예를들어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절약한 세금 10만원 + 답례품의 가격 3만워) 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 10만 원까지 100% 공제
📌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16.5% 공제
- 10~12월 납부한 노동조합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납부한 금액의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1천만 원 초과시 30%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단! 2023년 1~9월에 납부한 금액만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 그 이후에 낸 금액은 소속된 노동조합이 2023년 11월 30일 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만 합니다.
-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도 납부한 금액의 15%까지 공제가 됩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 올라요.
4. 소득세 과세 표준 상향
-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위 2개의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됐어요.
✔ 세율 6%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세율 15% : 1,200~4,600만원 이하 ▶ 1,400~5,000만원 이하
✔ 세율 24% : 4,600~8,800만원 이하 ▶ 5,000~8,800만원 이하
5. 신용카드 소득공제
- 영화 관람료 :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7월 이후 결제한 금액에 한해서 문화비 공제율로 40% 공제가능
-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 공제료 기존 40%에서 80%까지 변경
- 신용카드 공제 한도 변경
6. 인적공제
- 부양 가족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 국민연금 516만원 이상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로 조정 되었습니다.
7. 근로자 식비
-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4.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손택스 포함) 사용법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합니다.
2.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3.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4.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5.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